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공개 입찰에 중복 투찰하거나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무더기 낙찰을 받은 혐의로 교육업체 대표 A(58) 씨와 직원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학교는 60곳이며, 금액은 33억7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별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투찰하는 방식으로 12개 학교에서 8억7천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영어 교실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자 3명과 짜고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로 바뀐 점을 악용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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