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교육, 교통환경 등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법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이전에는 사례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건설회사가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에 '단지 옆에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은 물론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새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A건설회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교육환경이 주거환경,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므로 건설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 설립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도시이용계획도면을 인용하여 학교 예정부지를 표시한 것은 아파트 옆에 초·중학교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는 이유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사례 2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이 설치된다고 광고했으나,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광역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였고, 항소심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하면서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양공원 부분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하였지만, 경전철 부분은 당시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다119955호 판결) 공표된 도시계획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도시계획을 믿고 건설업체가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례 3
시행사가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 광고문에 군부대가 있는 곳을 '근린공원'으로 표시하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광고는 군부대와 근린공원의 존재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사례4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없었으나, 시행사가 공항공사가 제공한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노레일 설치가 실현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물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입주자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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