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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로 우회로 내달 준공…4년 만에 보상급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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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됐던 북성로 우회도로(본지 2017년 5월 27일 자 6면 보도)가 이르면 다음 달 준공될 전망이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던 도로 부지 내 건물주와 4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덕분이다.

대구시는 최근 북성로 우회도로 확장공사 내에 남아있던 건물 및 토지의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착공 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성로 우회도로는 지난 2010년 대구시가 북성로 상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계획했다.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일반차량 진'출입이 막히자 태평로(대구콘서트하우스 맞은편)와 북성로를 오가는 우회도로를 확장'신설키로 한 것.

그러나 북성로 초입에서 60여 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해온 김모 씨 형제의 점포 일부(22.4㎡)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건물 일부만 1억원에 구입해 잘라내기로 했지만, 건물이 1920년대에 지어진 목재 구조여서 일부만 잘라내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

결국 시는 건물 전체(93.29㎡)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상금 규모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김 씨 형제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적어도 1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중구청은 감정 평가액(6억8천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공사는 그해 6월 공정률 77%에서 멈췄다.

방치되던 공사는 북성로 일대 지가가 오르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주변 땅값이 오르면서 김 씨 형제가 재감정을 요구했고, 감정결과 애초 평가액보다 10% 이상 높은 금액이 나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다.

상인들은 북성로 우회도로 개설로 이면도로 정체가 해소되고, 침체됐던 상권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중구청은 지난달 27일 건물 철거를 마무리 짓고 확장공사를 재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준공할 것"이라며 "태평로와 북성로 구간 교통 흐름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주변 상가 진입도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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