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18일 이모(59) 씨와 가족이 전남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모 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 씨와 가족은 "운전자 김 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 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피고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고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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