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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정…관세유예국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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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면제 시한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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