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추경 예산 확보로 당초 2천억원인 지원 규모를 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금융기관 협조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 일부(1.3∼2.2%)를 1년간 보전해 준다.
자금을 이용할 때 이자차액 보전이나 보증료 지원(0.5∼2.0%)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와 자금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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