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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SNS에 '스폰서 광고'…선관위, 위법 동영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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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시장 "직접 올린적 없어"

이정백 상주시장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스폰서 광고'가 등장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3일 상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알려진 '희망 상주'와 이 시장 밴드에는 최근 '유료 광고글'(Sponsored)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30초짜리 선거 홍보 동영상이 게재됐다. '농촌, 경제, 복지, 소통의 4가지 슬로건으로 민선 7대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이 시장이 주민들과 접촉한 사진, '사나이 이정백 민심을 받아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유료 광고 표시는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내고 콘텐츠 확산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접속자가 '좋아요'를 누를 경우 접속자의 친구들에게까지 해당 콘텐츠가 전달된다.

하지만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은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 등을 제외하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일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254조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일에는 한 주민이 상주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되자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료 광고' 마크는 사라졌다. 이 시장은 "희망 상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나는 답변만 할 뿐 내가 직접 동영상과 글을 올린 적은 없다. 해당 동영상도 누가 올렸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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