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채증자료 확인 ▷법률 위반 여부 검토 ▷권 시장 측 해명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5일 오전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달 11일 시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조 후보는 CEO 정신을 가진 후보로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이 조 후보 개소식에 간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채증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시장 측에선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고의성'반복성이 없는 단순착오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해용 전 대구시 정무특보는 "실무진이 공선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내려놓고 시정에 복귀한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선관위에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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