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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미·영주, 여론조사 위법 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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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중복·거짓 응답 적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의 상주'구미'영주시 사례 3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상주시장 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기 20대를 이용, 지난달 시행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 등 총 22회에 걸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는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선거구민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니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주시 이장 C씨는 지난해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주면서 한국당 책임당원에 가입시키고, 이들 중 2명의 휴대전화를 거둬가 인근 다른 마을이장 D씨를 통해 영주시장 선거 특정후보 지지자인 E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본인 휴대전화 1대, D씨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2대, 지인 휴대전화 1대 등 총 4대를 이용해 한국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중복해서 지지 응답한 혐의다. 경북여심위는 E씨와 이를 권유'유도한 이장 C, D씨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전화기 여러 대를 설치 또는 착신전환과 같은 조치로 동일인이 중복으로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히 조사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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