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손잡고 10일부터 24일까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90가구를 모집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5월 3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가구 내 총 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공급 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292만3천원 이하)는 2순위 공급대상이다.
공급유형별 주택은 2인 가구 이하는 전용면적 40㎡ 이하, 3~4인 가구 전용면적은 40~85㎡ 이하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10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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