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 소재 시행사 지역기업에 갑질?

대구 지역 분양·광고대행사에 빌린 돈 안 갚고 계약 불이행 논란

지역의 분양 및 광고대행업체가 경산에서 아파트 공급을 하려는 서울 소재 한 시행사에 대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소재 분양 및 광고대행사인 Y사와 S사 대표는 8일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 정평동에 아파트 904가구를 공급하려는 서울 소재 아파트 시행사인 D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산시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Y사와 S사 대표는 이날 "D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지난해 6월과 7월 정평동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광고와 분양대행 계약을 해주겠다고 해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빌린 대여금도 갚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서울의 시행사가 지역기업과의 상생은커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갑질' 행위를 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면서 검찰 고소는 물론 경산시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S사 대표는 "지난 4일 경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D사에서 사전 공지도 없이 1억원을 송금했지만 8일 D사로 다시 송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 및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구상과 징벌은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시민의 공공재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의 심각한 법적'도덕적 일탈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향후 분양받을 시민들의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인허가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대표는 "처음 아파트 시행사를 하다 보니 경험 부족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빌려 사업을 했다. 또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도 있었다"면서 "S사와는 광고대행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싸 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Y사의 경우 시공사 등이 회사 규모 등을 문제 삼았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것과 원금에다 분양대행 이익금을 붙여 주는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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