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북부署, 사기 혐의 도교육감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아파트 건설 투자비 명목으로 받은 돈 절반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투자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천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면 원금의 13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5천만원만 건설업체에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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