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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 '지자체 부채' 공방…권기창 "완전 청산은 거짓" 권영세 "허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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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에 나선 권기창 자유한국당 후보와 권영세 무소속 후보가 '부채'(負債)의 정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영세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권영세, 안동시의 부채 완전 청산하고'라고 적은 것이 발단이다. 

권기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 완전 청산 추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안동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2017년도 안동시 부채는 유동부채 104억4천2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475억6천만원으로 총 580억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동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 제로'를 선언했는데 채무는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지만 부채는 미래에 갚아야 할 예측된 빚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무 제로'와 '부채 완전 청산'은 다르다"고 밝혔다. 권기창 후보 측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권영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영세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부채'는 '채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부채 완전 청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후보 측은 "통상적으로 채무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채무는 갚아야 하는 기간 등이 명백하고 변제 대상이 확정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당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해당된다"며 "반면 부채는 변제 대상, 금액,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의미이다. 채무를 포함해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모두 부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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