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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수성구, 아파트 청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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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조건, 가구주만 1순위로 가능해요"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분양 사업이 잇따르면서 해당 분양 단지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수성구에는 4월 범어 센트레빌, 5월 힐스테이트 범어에 이어 6월부터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고산역화성파크드림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 주변 시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약을 넣어 당첨되기만 하면 여전히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만연해 있다.

다만 수성구 청약에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변수가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청약뿐 아니라 대출 전반에 걸쳐 유난히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받는다. 실수요자, 투자자 할 것 없이 신경써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순위 청약신청 조건 강화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표자, 즉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든 세대 구성원이 전국에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지역(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수성구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도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으며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절반만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 가운데 추첨으로 분양 대상자를 뽑는다.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규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기존 60%, 50%에서 각각 40%로 낮췄다. LTV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며, DTI는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실수요자는 그나마 50%로 완화해주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30%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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