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는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살수 요원이던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지만, 이를 구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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