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매화면의 한 마을에서 거소투표(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자택에서 우편 등으로 하는 투표) 대상자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자의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일 한 신고자에 따르면 매화면의 거소투표자 2명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 등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졌으며, 마을 부녀회장이 투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A 군의원 후보를 무단으로 기입해 갔다는 내용의 고발을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신고자는 “한 거소투표 대상자 할머니가 ‘군의원 후보에 누구누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찍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미 투표가 완료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작은 시골마을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운동세력이 부정선거를 일삼은 범죄”라고 고발내용을 전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거소투표자의 밀봉된 투표용지가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이 지역의 또 다른 군의원 후보인 B 후보의 선거캠프 측 사람이며, 논란이 발생하자 밀봉된 투표용지를 임의로 뜯어 기입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마을 부녀회장은 거소투표 대상자가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은 글을 잘 모르는 대상자가 부탁해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용지 기입만 도와줬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이라며 “사정이야 어쨋든 신고자가 밀봉된 투표용지를 훼손한 점은 헌법 상 보장된 ‘비밀선거’를 어긴 행위이다. 선거가 끝난 후 B 후보자 역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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