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휴가철 계곡·야영지 쓰레기 투기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쓰레기 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등 집중단속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계도 단속을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는 '산림사업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 일자리 인력 등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