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0일 청도 한 마을 이장 A(6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같은 마을 주민 8명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 장소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주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청도군선거관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30분쯤 A씨가 마을 주민을 사전투표소로 태우고 온 사실을 적발해 경고했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