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직원들의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윤오(본지 2016년 2월 2일 자 2면 보도) 씨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선거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주권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손해배상액은 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6월 4일 마감시간을 10여분 앞두고 대구 서구 비산동 한 투표소에 도착했다. 신분증으로 대구시가 발급한 시정모니터단 신분증을 투표관리관에게 제시했지만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 관리관이 해당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며 제지한 탓이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을 기다리는 동안 투표는 마감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던 김 씨는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 마감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겐 번호표를 주고 이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마감해야한다는 규정을 직원들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흔하지 않은 신분증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은 30만원에 그쳤다.
얼마 전 배상금을 찾은 김 씨는 "배상금을 유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씨는 13일 서구 비산동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