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직원들의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윤오(본지 2016년 2월 2일 자 2면 보도) 씨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선거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주권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손해배상액은 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6월 4일 마감시간을 10여분 앞두고 대구 서구 비산동 한 투표소에 도착했다. 신분증으로 대구시가 발급한 시정모니터단 신분증을 투표관리관에게 제시했지만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투표 관리관이 해당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며 제지한 탓이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을 기다리는 동안 투표는 마감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던 김 씨는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 마감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겐 번호표를 주고 이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마감해야한다는 규정을 직원들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흔하지 않은 신분증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은 30만원에 그쳤다.
얼마 전 배상금을 찾은 김 씨는 "배상금을 유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씨는 13일 서구 비산동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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