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은행 직원에 감사장

피해 여성, 경찰청 사칭 전화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전세계약 중도금이 필요하다며 1천520만원을 인출하려던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평리지점 직원 A(39)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전세계약 중도금이 필요하다며 1천520만원을 인출하려던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평리지점 직원 A(39)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서장 박만우)는 15일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평리지점 직원 A(39)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2일 30대 여성이 "전세 계약 중도금이 필요하다"며 1천52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세 계약에 사용할 돈이면 보통 계획된 자금인데 다급히 인출하려 했다는 점과 여성의 휴대전화가 1시간 넘게 통화 중인 점을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는 경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신속한 신고로 2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훈훈함을 더했다.

박만우 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두 번이나 막은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를 받으면 100% 기관사칭형 범죄이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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