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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600만원에" 기밀정보 외국 팔아넘긴 전직 군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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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전 간부, 日·中 정보원에 기밀누설…해당국 정보원 급거 귀국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헐값에 외국으로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가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8)씨와 홍모(66)씨 등 2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홍씨가 넘긴 정보에는 외국에 알려질 경우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거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돈 510만원과 중국 돈 1만 위안(약 170만원) 등 600만원대 금품을 홍씨로부터 챙겼다. 수년간 '용돈 벌이' 수준의 돈으로 군사기밀을 거래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에 관련 사범 수사를 요청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수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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