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 폭력, 고교서도 징계할 수 있다" 판결

"상급학교 진학해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필요해"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해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6년 중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욕을 하고 헤어졌다. A양은 B양에게 욕을 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녹음한 통화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듬해 4월 A양과은 녹음 내용을 두고 B양을 단체로 조롱했다. 계속된 놀림에 화가 난 B양은 A양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양이 다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양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A양의 부모는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들 들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과의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부모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학교폭력행위를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한다면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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