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2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 모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의 수익을 준다"고 속여 11명에게서 60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다가 돈이 부족하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가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이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2014년 미분양 사태로 7억원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대영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기 분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계약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