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확정한 종부세 강화 권고안은 앞서 특위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똘똘한 한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안이 추가로 나오면 고가 1주택자와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주택 수요 위축 우려 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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