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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고가 다주택자 정조준…'똘똘한 한채'도 세율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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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주문…"고가 1주택 여전히 똘똘" 지적도"소형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해야…임대소득 기본공제 축소 필요"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확정한 종부세 강화 권고안은 앞서 특위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똘똘한 한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안이 추가로 나오면 고가 1주택자와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주택 수요 위축 우려 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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