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4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가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A(42ㆍ초등교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왕복 10차로인 여의대로를 막고 연좌 집회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전에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거리 행진을 하다 경찰 병력에 의해 차단되자 해당 장소에서 연좌 집회를 벌였다. 이어 경찰의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에도 50분간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단순 참가자인 A씨가 구체적인 행진 일정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경찰의 해산명령을 못들었을 수도 있다"라며 "물리적 충돌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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