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를 횡령한 해군 장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 모(53) 전 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량비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천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 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