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를 횡령한 해군 장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 모(53) 전 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량비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천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 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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