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칠곡군에서 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가던 B(36) 씨의 승용차가 천천히 달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여 위협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25%였다.
A씨는 자신을 피하려는 B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졌다. 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뒤 후진해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량 안에는 B씨 아내와 여섯살, 두살 된 아이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때리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하면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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