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구상이 윤곽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연구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정책 결정이나 법관 인사에 미치던 막강한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이 방안은 또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새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예산요구안과 예비금지출안, 결산안 작성 및 제출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대법원과 대법원의 각 기관, 각급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한다. 규칙 제정과 법관 인사, 예·결산안 작성 등 사법행정 핵심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방안이다.
다만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확정 역할까지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할지를 두고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회의에 전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관 인사의 방향을 정하고 인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대법원장 몫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나뉘어 있다.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안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명,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고등법원장급 판사 1명과 지방법원장급 판사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명을 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판사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3명에 법원 외부 인사 6명이 추가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외부 인사는 국회에서 추천받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법행정회의로 핵심 기능을 넘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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