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가 없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에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1%)에 달한다. 행안부는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종 사건·사고·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공기관이 원래 수집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이용·제공·공유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돼 왔다.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관이 상시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경찰관의 상시적인 감시·사찰 우려도 있다"며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통제 없이 다량의 영상을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관행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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