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상북도개발사 사장(본지 1월 22일 자 8면 보도)에게 항소심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모(65)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천만원과 뇌물로 수수한 승용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뢰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이미 원심에서 대법 양형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인정해서 형량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인 장모 씨와 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맡게 하고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현금 6천만원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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