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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작은영화관 무단 추진 논란…업체 선정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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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무단 전용 부분도 함께 묶어 경북도 감사 결과, 경징계 조치

국비 보조 홍보영상관을 상업용 작은영화관으로 무단 리모델링(본지 4월 11일 자 8면 보도 등)해 말썽이 불거진 상주시가 영화관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관리를 위탁하려면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2회에 걸쳐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계약 등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상주시는 기획 단계부터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1개 업체가 응모해도 참가자격을 주고, 심사로 선정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올해 2월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자 상주시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같은 달 수의계약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상주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홍보영상관이 상업용 목적의 관람료를 받는 작은영화관으로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경징계 처분하라"고 상주시에 지시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홍보영상관 무단 리모델링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음악회를 부당하게 강행한 부분(본지 4월 16일 자 11면 보도 등)도 동일하게 경징계 처분했다. 

이 공무원들은 올해 예정된 '제56회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 사업이 지난해 12월 상주시의회에서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사유"로 전액 삭감(9천만원) 돼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 예산 편성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지원 사업' 예산(6천만원)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전용해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북도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초 신청 계획과 다르게 4월에 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뜻을 표명한 뒤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지급, 음악회를 강행했다. 

이후 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자 사업비 중 도비 1천500만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은 뒤 지금까지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 항목은 사정상 반드시 필요하면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의회 재심의를 받아 집행해야 한다"며 "상주시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음악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예산 운용 원칙 등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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