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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동학대 잇따르자 아동복지사 2천명 확충…'강제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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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사를 크게 늘리는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아동복지사를 2022년까지 2천 명 늘리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아동복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지원을 담당한다. 작년 4월 시점의 아동복지사 수는 3천253명이었는데, 향후 4년간 이를 61.5% 증원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부모 등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지난 3월 도쿄(東京) 메구로(目黑)구에 살던 5살 여자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숨진 것이다.

이 사건은 "잘할게요", "용서해주세요" 등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글이 잔뜩 적혀있는 아이의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학대 정황을 파악한 아동상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려다 거절당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에는 스무 살 부친이 생후 2개월 아기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정부는 아동상담소가 학대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집에 들어가 강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후 48시간 안에 아이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었다. 아동상담소 직원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유아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보육소(어린이집)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정보 파악을 지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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