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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