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다 '별난 아줌마'로 낙인찍혔던 아파트 동대표(본지 3월 3일자 5면 보도)가 억울함을 덜게 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공문서를 위조해 경비업체 입찰을 따낸 혐의(공문서변조)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업체 실장 A(34)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본인 사무실에서 경찰이 발급한 '경비업체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 공문서를 고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문서에는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1건을 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었지만, A씨는 과거에 발급받은 통보서의 '0'과 비고란의 '행정처분 사실 없음' 부분을 오려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공문서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제출해 이 아파트 경비업체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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