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례 없는 폭염으로 피수박 현상 피해 극심, 유통상인도 울고 농가도 울고

예천군 보문면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배 씨가
예천군 보문면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배 씨가 "수확한 수박이 모두 피수박"이라며 폐기할 수박을 깨부수고 있다. 윤영민 기자

유례 없는 더위에 극심한 피수박(이상고온으로 과육이 적자색을 띠고 신맛이 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수박)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통상인도 울고, 수박농가도 울고 있다. 유통상인은 선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수박 매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농가들은 실컷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보문면의 수박농가 110여 곳(55㏊)에서 생산된 수박 가운데 95% 이상이 피수박 피해를 입어 상품이 될만한 수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37년째 수박 농사를 지은 수박작목반 반장 이영배(67) 씨는 "밭에 가면 피수박 현상으로 먹지도 못 하는 수박이 그대로 널려 있다"며 "현재 보문면 수박농가의 거의 모든 수박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된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피수박 피해로 수박농가와 '포전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를 맺은 유통상인들의 금전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통상인들은 농가에서 수박을 수확하기 전 일정 면적을 통째로 거래하고, 거래 금액에 약 5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몽땅 날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통상인들은 수박을 받지도 못하고 수백, 수천 만원의 쌩돈만 날린 셈이다.

피수박 피해를 입은 농가와 거래계약을 맺은 한 유통상인은 "계약금으로 농가에 2천 만원을 선지급했지만 정작 가져갈 수 있는 수박은 하나도 없었다"며 "수박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적자만 떠안았다"고 하소연했다.

수박농가의 피해도 만만찮다. 수확한 수박을 팔지 못해 선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거래금의 나머지는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 반장은 "피수박이 한 두개도 아니고 거의 전량에 달하는 수박을 강제로 팔 수도 없고 매수가 안되는 수박에 대해 나머지 거래금을 내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