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30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 의결에 따라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임원의 선임·해임 등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침은 수익률 향상을 통한 연기금의 건전성 확보나 투자 기업의 투명성·윤리경영 등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경영 참여를 배제하지만 기업 활동이 연기금 이익과 배치될 경우 주주권을 발동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발도 없지 않다. 재계는 당장 ‘연금사회주의’ ‘연금관치주의’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지나친 주주권 행사가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35조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금이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결정이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손실을 입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 법 테두리 내에서 국민연금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기금을 지키고 기업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분율이 10%를 넘는 국내 기업만도 106곳이다. 2025년에는 기금 규모가 1천조원으로 예상돼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현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포스코(10.82%), 네이버(10.33%), KT(10.21%) 등이다. 사주 일가 ‘갑질’과 밀수탈세 의혹으로 문제가 된 대한항공(12.45%), 한진칼(11.81%)의 경우 국민연금이 2대 주주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기금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먼저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제 감시해야 한다. 대한항공 사태처럼 돈만 넣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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