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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특활비 사건 김백준 '무죄·면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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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방조 공소시효 완료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6일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단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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