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소유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전기를 끊는 등 압박을 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KT 측은 세입자가 이른바 '알박기'를 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고, '퇴거 압박'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카페 점주 이모(51) 씨는 지난 2012년 대구 수성구 상동 KT전화국이 창고로 쓰던 연면적 196㎡, 2층짜리 별관 건물을 5년 간 임차하기로 KT와 계약했다. 오랜 기간 쓰임이 없던 건물이다보니 이 씨는 3개월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들여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건물을 전면 개·보수했다.
계약이 끝나던 지난해 7월 KT 측이 이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KT 측은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전화국 건물을 한 오피스텔 건설사에 팔았다며, 건설 예정 부지에 이 씨의 카페도 포함됐으니 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KT 측과 맺은 구두 합의를 들어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건물 개보수에 큰 비용을 들일 것이 예상되니 적어도 10년은 영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KT 측은 "회사 재산 임대계약 규정상 최장 5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5년 뒤 재계약할 것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T는 이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 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단 5년 입주할 것이었다면 수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지도 않았다. 옛 전화국 본관에 입주했던 다른 세입자들도 똑같이 구두 합의를 했다가 속았다는 반응이다"며 "내쫓으려면 건물 개보수 비용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선고 이후 KT 측이 건물 전기를 끊어 영업을 못하는가 하면, 덩치 큰 남성들이 상가 주변을 오가며 가게를 쳐다보는 등 무언의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KT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5년 추가 계약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충분한 영업 기간을 제공했고, 시설 개·보수를 보상하라는 주장 역시 법원에서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철거 압박'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전화국 건물 철거에 앞서 전기를 끊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계약자인 본사가 한전과 협의해 단전했을 뿐"이라며 "이 씨 측이 퇴거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 측에 매달 6천여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있다. 명도소송 항소심 진행과 별도로 이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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