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법률안이 마련됐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국가사무가 518개나 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문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이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과정은 어렵고도 험난했다. 관료들의 중앙집권 사고와 부처 이기주의, 국회의 태업까지 겹치는 바람에 2004년부터 이양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앞장서면서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처리돼야 하나,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양 국가사무 가운데 음반 영상 제작업 등 신고,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항만 개발과 항만 운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은 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결돼 지역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졌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선 안 된다. 국방외교경제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할 국가사무가 곳곳에 널려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양할 국가사무를 더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넘겨줘야 한다.
당면 현안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법률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 더 힘을 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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