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밤 시간대 아파트에 세워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8층에 침입해 복도에 세워져 있던 B(22) 씨의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자전거 4대(273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6월 7일 오전 5시쯤에는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4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으로 금고형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1년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로 살던 A씨는 훔친 자전거를 자전거점에 팔아 현금화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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