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의 50%인 2천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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