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친구 B(23) 씨와 다투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근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B씨의 원룸에서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쯤 만취한 B씨가 자신을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이고 다툼도 끝난 것으로 보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가 만취상태여서 기억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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