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친구 B(23) 씨와 다투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근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B씨의 원룸에서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쯤 만취한 B씨가 자신을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이고 다툼도 끝난 것으로 보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가 만취상태여서 기억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