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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 간부 공무원 선거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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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영천시 5급 공무원 A(56) 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B(49·낙선) 씨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B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천지역의 축산업자 C(67) 씨로부터 축사 인근 도로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씨로부터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B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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