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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 사건 범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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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 총기 사건 범인 김모(77) 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봉화경찰서(서장 김선섭)는 29일 봉화 한 사찰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77)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을 이웃과 갈등을 벌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 이장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하려는 것 뿐이었고, 1차 범행 후 파출소를 찾은 것은 경찰관을 살해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사무소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관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 놨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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