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남 좋고 매부 좋고(?) 상주 4선 시의원, 처남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4선 상주시의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상주시의 수의계약을 수십억원어치나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시의원 재임 기간인 12년 동안 상주시로부터 총 283건에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상주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A시의원과 부인 B씨가 1997년에 이 업체를 설립한 뒤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있다가 A시의원이 2006년 5월 31일 시의원에 첫 당선되고 한 달 뒤쯤 대표이사 명의가 처남 C씨로 변경됐다.

이후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총 283건에 49억9천228만원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는 연간 평균 23건이 넘는 물량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1년에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 하는 상주지역 건설업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이는 누가 봐도 특혜 소지가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포장, 토공 등을 전문으로 하다 지난해부터 조경식재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장 공사 등도 추가해 사업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과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주시 계약부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장인 장모가 해당되며 처남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 안팎에서는 "A시의원이 당선 후 12년 간 줄곧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상주시의 계약부서 심의는 총무위원회 관할이라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처남한테 공사를 주라고 상주시에 요구한 적이 없고 처남 업체의 수익금을 한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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