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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도의원 공천 대가 금품 사건 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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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2억원 받은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2억원 제공자 1년…두 사람 소개 경북 기초의원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전경.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사건에서 관련자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2억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금지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공천이 확정될 경우 2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B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를 B씨에게 소개한 경북지역 기초의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C씨는 브로커 A씨에게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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