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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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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1일까지 특별지도·점검반 편성해 226개 업체 점검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1일까지 성수식품 특별점검에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식품, 제수용·선물용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총 226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제품을 냉장식육제품으로 판매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점 등 관련 업소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 성수식품 제조업체 2곳을 적발해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주와 종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전화 12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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