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한 사찰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여자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 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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