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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대구 달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법인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영세상공인들에 대해 법인세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선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법인세 납부기한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일시 반납해야 했다.
이에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납부세액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남은 50%는 1개월 후 납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분납대상을 넓히면 20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 약 2천770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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