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4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6월과 2009년 2월 대구 북구와 수성구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A씨에 대해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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